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

신청기간 : 상시신청

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하기

전화문의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

신청방법 :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www.kua.go.kr)을 통해신청


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


지원형태 현금, 기타(상담)

지원대상

I유형


(요건심사형)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이하(18~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)이면서, 최근 2년 이내

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


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( 18~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, 취업경험 무관)

II유형: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(청년은 소득 무관)


선정기준


I유형


(요건심사형)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이하(18~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)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


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( 18~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, 취업경험 무관)

II유형: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(청년은 소득 무관)

지원내용

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)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

지원내용


취업지원(I,II유형 공통): 개인별 역량,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하기


소득지원(I유형):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*6개월) 지원


취업활동비용지원(II유형): 훈련참여지원수당 등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
상시신청


신청방법


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www.kua.go.kr)을 통해 신청


제출서류


(필수)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 동의서
(필요시 추가서류)

가구단위 증빙서류: 가족관계증명원, 이혼소송확인서, 실종신고서 등

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: 관련 추천서, 확인서 등

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, 재산, 취업경험 관련정보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
접수문의

접수기관

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하기


전국 고용센터

문의처
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1350)


홈페이지 URL
http://www.kua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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